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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2024. 8.28.] [법률 제20358호, 2024. 2.27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52조(상업용 음반의 제작) 상업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지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하려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다.

관련 판례 

김광석 음반 사건

대법원 2006.10.10 선고 2003가합66177 판례

침해금지등 상고각공2010하,1532

대법원 2010.09.09 선고 2009나53224 판례

저작권침해행위금지등하집1989(2),185

대법원 1989.05.23 선고 88가합51561 판례

채무부존재확인

대법원 2004.01.27 선고 2003나1832 판례